"전자담배 내가 최초 발명"…KT&G 전 연구원 2.8조 소송

전직 KT&G 연구원, 회사 상대 소송
직무발명보상금 2조8000억원 청구
"세계 최초 개발에도 해외 특허 안 내"
전직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이날 대전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병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면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전해졌다.곽 전 연구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재유에 따르면 곽 전 연구원은 1991년 KT&G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다. 이후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해 첫 특허를 출원했다. 곽 전 연구원은 당시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가 장착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2006년 12월에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냈다. 이후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했고 관련 기술을 종합한 일체 세트 개발을 완료했다. 곽 전 연구원은 계속해서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단행된 구조조정을 통해 퇴사했다.

곽 전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기업이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다른 보상 없이 퇴사 이후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선급금 2000만원과 월급 625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재유는 △곽씨가 2007년 낸 특허로 권리 보유 기간(20년)에 거둘 예상 매출액 8조8000억원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출시한 글로벌 기업 매출 70조7000억원 △글로벌 기업의 특허 침해를 방치해 KT&G가 얻은 이익 6조7000억원 등을 고려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했다.

KT&G 측은 해당 글로벌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관련 특허가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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