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1심 기습공탁 이어 추가 공탁…피해자, 공탁거부 엄벌 촉구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월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 선고 1주일 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으로 형량을 낮추려 했으나, 검찰이 "진정한 사과 없이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면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