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선 민심 받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 결의대회…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을 맞아 정치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이태원 참사·오송참사로 이어지는 눈물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정권과 정치권은 거부로 일관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아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위험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 없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도 이날 결의대회 후 열린 본 집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만큼은 최우선으로 입법에 나서길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후 광화문 사거리와 보신각을 지나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보신각 사거리 앞에서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등을 기리는 '추모 사이렌'을 울리고 약 200명이 국화를 든 채 바닥에 약 1분간 드러눕는 '추모 다이인(die in)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전국노동자대회',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호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