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재" 野 "총선 민심"…5월 국회 앞두고 정면 대치(종합)

채상병 특검법 등 이견에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 합의 난망
22대 국회도 '거대 야당' vs '소수 여당'…협치 대신 정쟁 심화 불보듯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4·10 총선을 통해 재차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의석수에서 밀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로, 내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거야의 입법 독재 허용'이 아니라 '여야의 협치 주문'이라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기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치고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맞서는 의회 지형이 이어지는데다 야권에서 강경 성향의 당선인들이 대거 원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과반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후보들은 "기계적 균형은 없다"며 당내 강경 기류를 의사 진행에 반영하겠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 21대 국회보다 더 거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또 민주당은 국회 관례상 제2 교섭단체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고, 일부에선 17개 상임위원장 독식론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연거푸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을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직회부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