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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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정기 검사에 착수해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회 중심 지배구조 살펴볼 것"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정기 검사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대주주(중앙회)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들었다. ‘중앙회→농협금융→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내부통제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액을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어치를 무단 해지해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