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사직 효력 하루 앞으로…의료현장 긴장감 고조

의대 교수들 지난달 25일 사직서 제출
"민법상 이달 25일 사직 효력 발생"
환자단체, 집단 사직 현실화 우려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의료현장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수들은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데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가 되는 오는 25일이 되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선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고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환자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수들 중 사직서 자체를 제출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총장이나 이사장 등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대 교수들이 낸 일부 사직서는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일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재승 교수 등 비대위 수뇌부 4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