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파기환송' 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무기징역 확정

파기환송심 "20대 젊은 나이…뉘우칠 가능성 배제 어려워"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A(29)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정 또한 다수의 판례로 볼 때 교정 가능성을 고려,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된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교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의 생활을 통해 중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나왔던 온순하고 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 B씨와 C씨는 징역 12년과 14년의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