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허위 표시 제조업자 영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25일 고춧가루 원산지를 수년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고춧가루 제조업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국산 고추 42t과 국산 고추 8t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밖에도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를 만든 혐의도 있다.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 외 별도 고추씨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36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고춧가루 원산지는 육안식별이 어려워 표시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면서 "농식품이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전화(☎1599-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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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