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허위 표시 제조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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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25일 고춧가루 원산지를 수년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고춧가루 제조업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국산 고추 42t과 국산 고추 8t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밖에도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를 만든 혐의도 있다.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 외 별도 고추씨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36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고춧가루 원산지는 육안식별이 어려워 표시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면서 "농식품이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전화(☎1599-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hase_
/연합뉴스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 외 별도 고추씨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36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고춧가루 원산지는 육안식별이 어려워 표시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면서 "농식품이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전화(☎1599-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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