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지비츠' 샀는데 어쩌나…'알리·테무' 발암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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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불임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다.
어린이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300배 초과
서울시는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22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300배를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검사 대상은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이번 검사에 국내 생산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지비츠) 16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생식기관과 간에 독성을 유발해 성조숙증, 불임, 정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 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을 검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중국 외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품목,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