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1억 줬는데 증여세 '0원'…은퇴 부모들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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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스마트플랜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 혼인, 자산승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자산승계 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 세대라면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은퇴 부모들의 자산승계 절세 전략
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5000만원에 신설된 1억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첫째, 증여자와 수증자이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기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증여자가 된다.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부다. 따라서 출산에 따른 신생아를 수증자로 할 경우 출산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둘째는 증여시기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1억원)이다. 혼인증여 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산해 통합 1억원 공제를 적용한다. 간혹 혼인으로 1억원을 공제 받고, 출산으로 1억원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도에 유의해야 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신설된 증여공제 조항을 꼼꼼히 체크해 절세의 현명함을 발휘하길 바란다.
안환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