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
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
내년 말까지 법개정 이뤄져야
장기간 부양 등 기여분도 인정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해 2031건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으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유족에게 무조건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1) 유류분 비율 규정은 합헌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는 사망한 사람의 유증이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상속 재산으로 보장한다. 헌재는 이 같은 일률적 유류분 비율은 현행법상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형두·이영진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자녀보다 더 절실하다”며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패륜 등 유류분 상실 규정 생긴다

헌재는 제1112조 1~3호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불합리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을 생전에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4)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고려해야

헌재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민법 1008조 2호에 따르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탓에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기여분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5) 가업승계, 공익기부한 경우는

기업 오너들이 후계자에게 지분을 몰아준 경우 사후에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가업승계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유류분에 가산하는 민법 제1113조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하며, 공익 기부와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다만 김·이 재판관은 위헌 취지의 보충 의견으로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면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할 수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민경진/허란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