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말까지 연장될 듯…"재개시점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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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투자자와 2차 열린 토론회 개최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무리 일러도 연말께나 가동될 전망이다. 올 7월께 공매도를 재개하려던 금융당국도 방침을 바꿔 연말이나 내년까지 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스템 가동 시점에 맞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공개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걸려
가동 시점은 내년에야 가능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
"국회서 폐지 전향적 검토해야
밸류업과도 정면으로 상충"
○공매도, 다중 검증 전산화한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거래 과정을 전면 전산화해 기관투자가나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다.이 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기관투자가는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한다.
공매도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신설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NSDS’가 모든 주문을 자동 재검증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적정성과 데이터를 검증한다.
○‘공매도 7월 재개’ 어려울 듯
이번 조치에 따른 전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단 전산 시스템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하다.법 개정도 관건이다. 금감원 등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관이 공매도 잔량 정보를 거래소 등 외부에 공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단속·검증하려면 개별 기관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이 꼭 필요해서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6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재개 시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재개가) 언제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투세, 전향적 검토해야”
이날 이 원장은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며 “금투세는 22대 국회에서 쟁점화해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내놨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가 그간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난관을 겪고 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민생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