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말까지 연장될 듯…"재개시점 단정 못 해"

금감원, 개인투자자와 2차 열린 토론회 개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공개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걸려
가동 시점은 내년에야 가능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
"국회서 폐지 전향적 검토해야
밸류업과도 정면으로 상충"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무리 일러도 연말께나 가동될 전망이다. 올 7월께 공매도를 재개하려던 금융당국도 방침을 바꿔 연말이나 내년까지 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스템 가동 시점에 맞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매도, 다중 검증 전산화한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거래 과정을 전면 전산화해 기관투자가나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다.

이 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기관투자가는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한다.

공매도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신설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NSDS’가 모든 주문을 자동 재검증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적정성과 데이터를 검증한다.

○‘공매도 7월 재개’ 어려울 듯

이번 조치에 따른 전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단 전산 시스템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하다.

법 개정도 관건이다. 금감원 등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관이 공매도 잔량 정보를 거래소 등 외부에 공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단속·검증하려면 개별 기관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이 꼭 필요해서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6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재개 시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재개가) 언제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투세, 전향적 검토해야”

이날 이 원장은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며 “금투세는 22대 국회에서 쟁점화해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내놨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가 그간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난관을 겪고 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민생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