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강제추행' 피소된 공기업 간부…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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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인정하기 어렵다"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에서 40대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부하직원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집에 데려다줬다. 그러나 B씨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서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이듬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