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남편 외도로 이혼" 주장했는데…상간녀 소송 '패소'

유튜버 아옳이, 카레이서 서주원 /사진=유튜브, SNS 캡처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의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아옳이와 서주원은 2018년 11월 결혼해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도원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주원은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를 통해 "내 입장에서는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면서 이미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던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주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는 2022년 3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짚었다.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