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소속 교수 아니면 R&D 평가 가능…'상피제' 축소

과기정통부, '국가R&D 과제평가 지침 개정안' 마련…평가 마일리지제 도입
국가연구개발(R&D) 과제 평가에서 같은 기관 연구자의 평가를 막는 '상피제'가 같은 학과나 학부 연구자까지만 제한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또 전문가 평가 참여 독려를 위해 마일리제제를 추진하고, 평가 투명성을 위해 평가 결과와 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평가대상 과제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했던 것을 최하위 단위인 동일 부서까지로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이런 상피제 축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상피제를 완화하며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도 제시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도 올해 하반기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에서 우선 추천되도록 하고,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과제 신청자에게 공개하고, 종합평가의견에 탈락 사유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