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해 130㎞로 질주한 30대 여성…동승자는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여행을 왔던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이었다. 당시 A씨는 시속 130㎞로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