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기사청탁 받은 적 없어"

압수물 포렌식 위해 검찰 출석…"친분으로 이전부터 거래해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가 "김씨로부터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김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씨와 친분이 있었을 뿐 그쪽에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청탁이라고 느낀 적도 없다"며 "일단 조사를 받아봐야 (검찰이) 무엇을 배임수재라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안 지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2007∼2008년쯤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천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8천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검찰은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마찬가지로 김씨와 돈거래를 한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B씨,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C씨 등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를 대가로 김씨로부터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 이들과 돈거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한 2021년 9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김씨가 사업 과정의 문제를 덮기 위해 '언론인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금전 거래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