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 소속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기소

직원 2명 통해 스틸녹스정 17정 대리 처방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원 2명에게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수 이선희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2022년 12월 처음으로 수면제 불법 복용 의혹이 제기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제3자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도록 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