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연 300명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산업부 "인력난 해소·생산 확대 기대"
정부가 연간 300명 이내의 항공기 제조산업 종사 외국인에게 특정 활동(E-7)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황을 맞았으나 구인난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 영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위해 국민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외국 인력 선발·관리 현황, 불법 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공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되 국민 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이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