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때 샀던 땅, 12억 아파트로"…시세차익 본 공수처장 후보 장녀
입력
수정
대학생때 4억2000만원에 산성동 땅 구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이던 지난 2020년 가족이 매입해 놓은 성남시 부지를 재매입해 최대 7억8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달만에 관리처분 인가
아파트 분양가 최대 12억
1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생인 오 후보자의 장녀 오씨가 2020년 모친으로부터 사들여 전입한 60㎡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은 한 달여 만에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 격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오씨의 모친은 2006년 해당 부지를 2억4500만원에 사들였다. 오씨는 2020년 8월에 이 땅을 4억2000만원에 재매입했다. 이후 부지는 같은 연도 9월 관리처분 인가받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는 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오씨는 땅을 매입한 2020년 11월 이주비 대출로 1억1800만원을 받고 퇴거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오씨가 땅을 구매할 때 3억5000만원가량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가량은 증여세로 납부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오 후보자가 딸의 예금 거래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시가 16억원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 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 토지 303만6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는 8억4536만9천 원을 신고했다.
장녀인 오씨의 명의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지(4억2000만원), 서울 관악구 건물 전세권(3000만원), 예금(2628만4000원), 채무(1억4800만원) 등 3억3038만80000원을 신고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