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도티, 위험천만 무허가 도둑 촬영…결국 사과

/사진=도티 인스타그램 캡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이 논란이 불거져 결국 사과했다.

도티가 운영하는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2일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샌드박스 측은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티는 앞서 자신의 SNS에 "감성 사진을 촬영한다"면서 철길 위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도티는 해맑게 웃으며 철길을 오갔다.하지만 이를 본 몇몇 네티즌은 "철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은 거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이 "저긴 영업 선로"라며 "용산 삼각선 위 백빈 건널목이며 군사 열차 회송열차 등 비정기적으로 다니는 선로로 폐선이 아니기에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철길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열차가 통과하며, 무단으로 선로에 침입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티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도티는 2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터다. 특히 '초통령'으로 불릴 만큼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