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돈 필요하다길래 차용증만 쓰고 줬는데"…'날벼락'

김수정의 절세노트
차용증만 쓰면 가족간 금전 거래 문제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의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금전 지원을 해주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차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가족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금융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세무적으로 차용임이 인정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류 작성 시기를 증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증 외에도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원금 이슈에 이어서 2차로 이자 이슈가 있다. 이 때 연 4.6%의 법정 이자와 연간 수수한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적게 부담하는 그 이자 차이만큼 증여로 보게 된다. 이 법령의 산식을 역산해보면 원금 약 2억1000만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다. 단 이는 이자에 대한 규정으로 2억1000만원까지 원금을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무이자로 설정하면 원금 자체에 대해 차용 관계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수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27.5%이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 다음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금전 차용 거래는 소급해 과거 1년간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연 이자 차이 1000만원 기준을 판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빈번한 가족간의 차용은 더욱 증여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선책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