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김앤장사회공헌위 "설치근거法 보완 검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설치 근거 법률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일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54년 1월 30일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에 근거해 민관 협력 형태로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는 1963년부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유네스코한국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청래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유네스코한국위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유네스코한국위는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을 다시 살펴 시대 변화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김앤장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 국회에서 보완이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가려낼 예정이다.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 사무총장은 "김앤장의 전문성과 사회 공헌 의지에 힘입어 위원회의 발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은 "법률 지식을 통해 위원회가 국제적으로 기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