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으니 책임져"…9000만원 뜯어낸 '장염맨'의 최후

가지도 않은 식당에 전화해 협박하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지도 않은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 합의금 총 9000여만원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 각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라며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3000여 곳으로 하루 평균 10~20곳에 전화를 걸었다.

수사결과 A씨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서 실제로 식사한 사실이 없었다. 민원신고를 두려워한 업주를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행각을 벌였을 뿐이다.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최소 1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지난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꺼는 등 치밀하게 범행수법을 짰다. 검·경은 A씨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출소 2개월여만에 재차 범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세 자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빼앗았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