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형량 늘었다

아내 숨지고 남편은 중상…
재판부 "1심 형 가볍다" 8년→10년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에서 달려드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원, 항소심에서 4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형을 감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을 협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상황을 종합해보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