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안 된다" 개포자이 입주 막았던 유치원…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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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단' 사태로까지 번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옛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부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 무효 소송에서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 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2017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유치원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3일 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입주가 시작되자, 경기유치원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내려진 준공인가 처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 정지 신청부터 심리했다.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됐으나, 입주 중단 이틀 만인 지난해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소유주가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된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본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준공인가는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결정은 조합의 즉시항고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고법에서 지난 2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인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 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2017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유치원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3일 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입주가 시작되자, 경기유치원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내려진 준공인가 처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 정지 신청부터 심리했다.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됐으나, 입주 중단 이틀 만인 지난해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소유주가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된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본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준공인가는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결정은 조합의 즉시항고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고법에서 지난 2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인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