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올해는 화물차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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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접수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를 포함한 약 2800명이 대상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선착순 신청한 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 내용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다. 공고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모집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이달 31일까지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