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아동음란물' 전시…경찰 "아청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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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텍스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한 국내 게임 속 미성년자 캐릭터 성적으로 묘사
경찰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 일부 성인물 그림이 전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전시물에 놓고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을 제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국부 '모자이크' 문제는 실제론 처리가 돼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 세정제를 활용한 전시물은 저희 행사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 공간에서 성인인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가 된 전시물은) 미성년자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어린이런치세트'라는 표현은 참가자가 한 건데 따로 검토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