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뺏고 살해' 인천 택시강도 2인조, 17년 만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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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범행 현장 남긴 '쪽지문' 토대로 지난해 검거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16년 만에 붙잡힌 택시강도 사건의 범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17년 만의 일이다.
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형량 늘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A시는 법정에서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