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있다" 신고에 발칵…출동한 경찰 중요 부위 추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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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있다" 허위 신고하더니허위 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동 경찰관 중요 부위 추행
법원 "죄질 불량…벌금 200만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4시 3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간첩이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20대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에게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을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XX"이라고 욕설을 한 뒤 "그럼 어디 XX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씨의 중요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 판사는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를 추행해 정싡거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는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