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삭제된 개인 전자지갑 복구…숨겨둔 암호화폐 76억 첫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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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코인 환수 최초 사례검찰이 삭제된 개인 전자지갑 계정을 복구해 범죄자가 숨긴 암호화폐를 찾아냈다. 범죄 수익으로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압류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씨(50)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인 뒤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 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796개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이더리움 가치는 범행 당시보다 1267% 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이더리움 시가만큼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지만 니모닉코드를 알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검찰은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해 수동 복구에 나섰고, 지난 3월 일곱 차례 시도한 끝에 이더리움이 있는 은닉 계정을 찾았다.
A씨는 현재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차액 22억여 원만큼 이득을 본다며 대법원에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암호화폐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 있지 않다”며 “P2P(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는데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이더리움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