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에게 "좀 만져 보자, 돈 줄게"…성적 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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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11세 여아에게길을 가던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만져 보자" 성희롱 반복
피해아동 "안 된다" 말엔
"돈 줄게"라며 성적 학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하동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11세 피해아동 B양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XX도 크네, XX 좀 만져 보자"라고 말했다.
B양은 이에 "안 된다, 성폭력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면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민 부장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성희롱 표현의 내용, A씨의 성행·환경·범행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