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형제자매 유류분 등 상속관련 위헌결정…소급적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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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일정 범위의 유족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단순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 법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유류분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은 유류분을 정할 때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유류분상실사유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상속인의 기여행위가 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민사법 규정이 단순 위헌으로 결정될 때 위헌 제청된 해당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당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의 경우 위헌 결정 효력이 적용되는지 또는 당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도 위의 위헌 결정 효력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장래에 향해서만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가 인정된다. 즉 ①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②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③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 그리고 ④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이 침해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 한편 대법원은 ④와 관련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여겨 헌법재판소보다 그 효력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참고로 이미 판결이 확정돼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와 법적 안정성의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인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규정 자체는 입법자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순 위헌 결정과 차이가 있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될 법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비춰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등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