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법원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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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 하에 작성 안해"정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이 부분은 당시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한 사실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며 "합의에 따라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이때 기자단이 직접 취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또 회의 종료 시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사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