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 중 화상' 호소…법원 "의사 과실 입증 없어, 무죄"
입력
수정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추정)을 입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A(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5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며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상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 등으로 감정했으나, 의료감정원 정형외과와 피부과 학회는 사실조회를 통해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
각 학회는 관설 내시경 수술에서 화상을 입히는 전기소작기나 화학약품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감정 의뢰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처가 수술 과정에 발생한 화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수술 직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치료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가 피해자가 행해야 할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검사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형사사건 입증과 민사사건 증명책임은 달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A(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5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며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상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 등으로 감정했으나, 의료감정원 정형외과와 피부과 학회는 사실조회를 통해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
각 학회는 관설 내시경 수술에서 화상을 입히는 전기소작기나 화학약품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감정 의뢰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처가 수술 과정에 발생한 화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수술 직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치료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가 피해자가 행해야 할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검사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형사사건 입증과 민사사건 증명책임은 달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