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도 당근서 판매 가능

식약처, 건기식 개인 거래 허용
해외직구 반입 제품은 제외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홍삼과 비타민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과 번개장터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회사를 거래 플랫폼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일찌감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6%가 선물로 판매됐다.

판매자는 1년간 10회까지 상품을 팔 수 있으며 금액은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액 상한선을 설정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돼 기준을 초과하면 게시물 등록이 제한된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상품과 보관 기준이 냉장인 물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제품이 개봉되거나 훼손돼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개인이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매 글을 쓸 때 브랜드명과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따라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