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업급여 예산 대수술…반복수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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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추진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정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 연계도 강화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 방지 대책만 매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급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정부가 처음으로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세부 지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세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 정부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구직자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작년에 받은 급여만 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고 횟수 제한 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