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원본 영상 달라"…촬영자에 요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원본 영상을 확보해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발췌돼 있는 만큼 원본 영상을 통해 관련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대표를 오는 9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가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20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양주, 책, 명품 화장품을 받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오는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