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강원도는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가지 요건(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 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연 사업 소득금액은 9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한다.도는 이를 통해 영세업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다.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분기별 접수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원홍식 강원도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 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