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시대] 과점주주가 되는 날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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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가 되는 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율과는 별개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아래의 유권해석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시기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세제과-681, 2024.02.20 -
● 사실관계- ‘22.9.2. 법인A(이하 “A”)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000억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 ‘22.9.14. 13:50 법인 B는 A의 보통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
- ’22.9.14. 15:57 ~ 16:14 A는 계약잔금 지급 및 취득세 신고납부- ‘23.11.22. ~ 12.11. 처분청은 신청인이 ○○시는 본 건 관련 세무조사 실시
● 질의사항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일이 있는 경우에 과점주주로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답변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6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원에서는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해 지방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ㆍ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두24842, 2013.3.14. 참조)하였고,
- 관련 법령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시각’이 아닌‘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0누37874, 2011.9.7. 참조)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2064, 2021.7.29. 참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같은 날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과점주주 지위가 성립된 날에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점주주가 되는 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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