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등지게 만든 전세사기…"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대구서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대책위 국회 앞 기자회견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전세사기 피해자인)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의지를 다졌다.

공개된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책위측은 "그녀의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인 고인은 전세 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 날(5월 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이 통과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