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제안 수용…정부·KAI가 감소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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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 및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지금껏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4000억 원에 더해 앞으로 2000억원만 더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개발비 부담 비중이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전투기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제작사인 KAI 20%, 인도네시아 20%다.이에 따라 방사청은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 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기술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조정 후에도 나머지 2000억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중단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인니 측이) 시제기를 원해도 참여대금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면 시제기를) 안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 및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지금껏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4000억 원에 더해 앞으로 2000억원만 더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개발비 부담 비중이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전투기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제작사인 KAI 20%, 인도네시아 20%다.이에 따라 방사청은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 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기술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조정 후에도 나머지 2000억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중단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인니 측이) 시제기를 원해도 참여대금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면 시제기를) 안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