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교육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은 유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으로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