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려면 이 방법뿐"…'외국인 의사 진료' 초강수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사진=뉴스1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복지부는 법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