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의 비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5세 이상 직원의 재고용을 확대한다. 도요타는 정년이 60세지만,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대부분의 사원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65세 이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고용하고 있는데, 올 8월부터는 전 직종에 걸쳐 회사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판단한 직원들을 70세까지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은 일찌감치 고령 인구 활용을 제도화한 나라다.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65세로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에는 이 법을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개정했다. 강제는 아니지만 70세까지 고용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 도요타의 이번 조치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인 이상 일본 기업의 70%가량이 계속 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를 넘어 70세까지로 확대한 기업도 30%에 달한다. 지난해 일본의 65~69세 취업률은 52.0%로 10년 전보다 13.3%포인트나 상승했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최고 속도의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에게 일본의 계속 고용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020년 72%에서 2040년 57%로 수직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 고용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누차 강조하듯 계속 고용제 도입을 위해선 대전제가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층과 세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연공서열형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도요타는 2000년 기본급에 성과급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이어 2004년 호봉제 완전 폐지와 매달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월급제로 전환했다. 세계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높은 한국은 30년 차 임금이 1년 차 신입사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은 1.65배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무작정 정년 5년 연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세계 추세와 경영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