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AI 변화의 파도 먼저 올라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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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법제혁신기획단 신설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최근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할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장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관계 법령에 규제 혁신과 미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AI·우주항공 등 법령 연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월 신기술로 인한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법제혁신기획단(단장 윤재웅)을 신설했다.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등 분야별 전문인력 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저출산, 예술문화산업 등 5개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별해 관련 법령 연구를 할 예정이다.법제처가 기획단을 설치한 배경에는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이 처장의 행정철학이 담겨 있다. 그간 법제처의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 등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처가 정책을 직접 입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법령심사·해석 등을 수행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은 경험이 있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해외와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법령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신산업 확산을 막는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신기술 도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전자심사24’와 같이 AI를 활용한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 행정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AI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도입하면 서류 검사 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