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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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만장일치 '적격' 판정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형기 만료 두달 남기고 풀려나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 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정기 심사 외에도 법정 기념일이 포함된 월에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최씨는 지난 2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에서 제외됐고, 4월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전국 55개 교정 시설에서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해 수형자 650명을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형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께 출소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를 약 82% 채운 이후 만료 두 달을 앞두고 풀려나게 된다.최씨는 “논란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