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법 美서 위헌소송 제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은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강제 매각은 상업·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법률 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