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제주대 이어 강원대도…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제동'

법원 판단 보고 결정키로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대와 제주대에 이어 강원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대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에서 상정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8일 철회했다.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같은 사례가 연출될 것으로 우려해 대학본부에서 평의원회에 안건 철회를 요청, 평의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학본부에서 이날 긴급하게 안건 철회를 먼저 요청하면서 해당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대학본부 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

강원대는 지난달 29일 교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83명)의 50%를 반영해 모집하기로 결정, 선발 인원을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학내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 학칙 개정 안건을 올렸다.

그러나 교수들로 구성된 교무회의와 달리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부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 절차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대학본부에서 먼저 '안건 상정 철회'를 제안했다. 결국 강원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안건 재상정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