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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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감사방해' 판단, 2심서 무죄 뒤집혀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원심 정당"…검찰 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주요 문건 530여개가 삭제돼 감사원 감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이들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만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었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삭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공무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이전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혐의가 명백하다고 상고했다.
대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